경제봉쇄

경제봉쇄

[ economic blockade , 經濟封鎖 ]

요약 적대관계에 있는 외국에게 가하는 경제적인 압박 또는 제제.

이것은 평시(平時)나 전시(戰時)에 한 나라가 단독적으로 또는 수개국이 집단적으로 경제전(經濟戰) 수행의 수단으로 우호국이나 중립국이 아닌 적대국에 대한 무역 및 자본거래의 금지·제한·교통차단 조치를 하여 적대국의 군사적·경제적 능력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해상병력으로 제3국과의 통상을 차단하는 봉쇄와는 구별된다.

전시의 예로서 제1·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국에 의한 대독봉쇄(對獨封鎖)와 에티오피아전쟁에 즈음하여 1935년 10월 국제연맹이 이탈리아를 침략국으로 선언하여 가맹국과 미국이 소련·동유럽 및 아시아의 공산주의 제국에 가한 전략물자(戰略物資)의 수출금지조치(COCOM에 의하여 이루어짐)를 들 수 있다.

국제연합헌장에는 침략국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의 통제하에 비군사적 강제조치를 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조치에는 경제관계·교통수단·외교관계의 중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국제연합은 침략국에 대한 경제봉쇄를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가맹국의 의무로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