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분배제도

경영성과분배제도

[ 經營成果分配制度 ]

요약 기업경영의 성과를 사용자와 종업원 또는 자본과 노동 사이에 적정 분배하는 제도.

전에는 경영성과란 곧 이윤이었고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자본에 귀속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기껏해야 배당과 내부유보(內部留保)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밖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윤을 올리는 데는 종업원(노동)도 사용자(자본)와 마찬가지로 공헌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경영성과는 그것을 형성하는 데 공헌한 주체(主體)에게 공정히 분배되어야 한다는 사상이 보편화되었다. 그와 동시에 경영성과의 분배가 피분배주체(被分配主體)의 공헌의욕을 자극하여 경영활동에 대한 이해와 지지(支持)를 낳게 하는 작용을 한다는 점에도 눈을 돌리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이 공정(公正)과 자극을 참가의 원리로 통일하여, 경영성과 분배제도의 기본원리를 참가에 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경영성과를 분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성과를 어디에서 찾느냐 하는 점이다. 원래 그것은 추상적 개념이어서 그대로는 구체적인 분배와 결부되지 않는다. 오늘날에는 그와 가장 가까운 것으로 부가가치(附加價値)를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다. 결국 오늘의 경영성과 분배제도의 중심은 부가가치 분배제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많은 변종(變種)이 있을 뿐 아니라 전통적인 이윤분배제도(利潤分配制度:profit sharing system)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경영성과 분배제도의 주요한 것으로는 이윤분배제도 외에 러커 플랜(Rucker plan) ·스캔런 플랜(Scanlon plan) ·레만 방식 ·카이저 플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