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아전

경아전

[ 京衙前 ]

요약 조선시대 중앙 각사(各司)에 소속된 하급관리.

녹사(錄事)·서리(書吏)·조례(隷)·나장(羅將) 등이 포함되었으며, 상급서리인 녹사와 하급서리인 서리가 가장 많았다. 의정부·중추부·육조·돈령부·충훈부·의빈부 등의 상급관청에 소속된 녹사는 514일을 근무하게 되어 있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종6품의 관직에 임명되었으며, 수령취재(守令取才)를 통해 수령으로 진출할 수 있는 특혜가 있었다. 녹사의 수령취재제는 양반음자제(兩班蔭子弟)들을 녹사직에 끌어들이기 위한 제도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세종 때부터는 녹사거관자가 많아져서 수령취재제를 제한하였으며, 그에 대한 보상으로 서반체아직(西班遞兒職)이나 영직(影職)을 주기도 하였다.

녹사직은 양반자제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나, 본질적으로 양반직에 비하면 차별받는 관직이었다. 한편, 서리는 녹사와 같이 경아전층에 속했으나, 녹사보다는 낮은 직책이었으므로 2,600일을 근무해야 승진할 수 있었고, 승진되는 자리도 종7품이나 종8품에 한정되어 있었다. 또 관직에 나간 뒤에도 역승(驛丞)·도승(渡丞)으로 취재되거나 산관직(散官職)·무록검교직(無祿檢校職) 등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서리의 거관인원은 각 도목(都目)마다 100명씩 되었기 때문에 거관 후의 승진도 쉽지 않았다. 경아전은 녹과전법 실시 이후 과전을 지급받지 못했고, 나아가 1466년 이후에는 체아직도 없어져서 녹봉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 밖에 조례와 나장 등은 각 관청의 말단 아전으로서 관원의 숙위(宿衛)와 배종(陪從) 등의 임무를 맡아보았다.

참조항목

교졸, 아전, 녹사, 중추원

역참조항목

도승, 역승, 영직, 이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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