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 Construction Guarantee Cooperative , 建設共濟組合 ]

요약 면허받은 건설사업자로서 출자한 업체를 조합원으로 하는 상부상조 단체.
건설회관

건설회관

구분 공제조합
설립일 1963년 10월 21일
설립목적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지위향상 도모,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주요활동/업무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하자보수보증, 손해배상보증, 하도급보증 및 자금융자, 어음할인, 기자재 구입 알선, 공제사업, 교육사업, 공도이용시설 운영 및 관리, 공공사업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논현2동 71-2)
규모 8부 1원 1실 22팀 35지점 4보상센터(2010)

1963년 7월 31일 공포한 건설공제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같은 해 11월 18일 업무를 시작하였다. 1988년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분리되었고 1997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공제조합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게 되었다. 1999년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에 건설기술자 직무교육을 위한 건설경영연수원을 개원하였다.

조직은 기획부 ·신규사업부·총무부·정보시스템부·영업지원부·공제사업부·관리부·신용조사부·연수원·감사실·보상센터의 8부1원1실4보상센터와 기획조정팀·재무회계팀·총무팀·인사관리팀·영업기획팀·공제사업팀·신용평가팀·법무팀·보증이행팀·IT기획팀·IT운영팀·홍보팀·리스크관리팀 등 22개팀, 그리고 전국 35개지점으로 조직되어 있다.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 자금의 융자,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공사용 기자재 구매알선, 건설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교육, 공제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위탁하는 사업 ,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경영,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개발업 등이다.

2009년 11월말 기준 조합원은 1만 1,952개 사, 자본금은 5조 5,174억 원이다. 2011년 10월 보증잔액이 100조원을 돌파하였으며, 2012년 9월에 세종필드골프클럽을 오픈했고, 2013년 10월 창립 50주년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