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양민학살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 居昌良民虐殺事件 ]

요약 6·25전쟁 중이던 1951년 2월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神院面) 일대에서 일어난 양민 대량학살사건.
언제 1951년
어디서 경남 거창군 신원면
누가 국군11사단 9연대 3대대
무엇을 양민학살
어떻게 중화기로 무차별 학살
공비와 내통하였다고 하여

당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1·4후퇴가 시작된 후 빨치산 공세가 강화되자 후방의 빨치산과 대결하던 국군 가운데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공비(共匪)토벌작전 중이던 11사단 9연대 3대대는 공비와 내통하였다고 하여 주민들을 2월 9일 청연마을에서부터 중화기로 무차별 학살하였다. 이후 군인들은 2월 10일 탄량골, 2월 11일 박산골로 주민들을 끌고 가 총살했으며 총 719명을 무차별 학살하였다.

그해 3월 29일 이 사건이 국회에서 거창군 출신 국회의원 신중목(愼重穆)의 보고로 폭로되었다. 국회는 조사단을 파견,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려 하였으나 당시 경남지구 계엄사령부 민사부장이었던 대령 김종원(金宗元)은 국군 1개 소대를 공비로 가장시켜 위협적인 총격을 가함으로써 조사를 방해하였다.

그러나 국회의 재조사와 5월 8일 국회의 결의로 양민학살사건과 조사방해사건의 진상이 공개되자 내무·법무·국방 3부 장관이 사임하였고, 직접책임자인 9연대장 오익경(吳益慶) 대령, 3대대장 한동석 소령에게는 무기징역이, 경남지구 계엄사령관 김종원 대령에게는 3년형이 선고되었다.

이후 이들은 이승만(李承晩) 정권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으며 김종원은 경찰 간부로 특채되었다. 4·19혁명 직후인 1960년 5월 11일 유가족 70명은 사건 당시의 신원면장 박영보(朴榮輔)를 생화장하는 등의 보복을 가하였다. 이를 계기로 국회는 진상조사를 다시 시작, 거창을 비롯한 인근 함양·산청·문경·함평 등의 양민학살사건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