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비거주자

거주자·비거주자

[ 居住者非居住者 ]

요약 외국환관리법(外國換管理法) 및 소득세법상 법률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개념.

외국환관리법상 거주자라 함은 한국 내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둔 개인과 한국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法人)을 말한다.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 이외의 개인과 법인을 말하되, 다만 비거주자의 한국 내의 지점(支店) ·출장소 기타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간주한다(3조 1항 12 ·13호). 한국 국민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이지만 외국에 있는 사업체(재외외교공관은 제외)에 근무하거나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외국에 가 있는 국민은 비거주자이고, 외국에 있는 법인도 비거주자이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비거주자이나, 한국에 있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자 또는 입국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는 거주자이며, 외국정부나 국제기관(UN ·IOC 등)의 공무로 일시 체재하는 자는 비거주자이다. 이와 같이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별은 국적(國籍)에 의한 구별이 아니고 경제적 활동을 근거로 한 구별인데, 외국환관리법 또는 대외무역법상의 규제는 거주자에게는 엄격하고, 비거주자에게는 관대하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에 원천소득(源泉所得)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1조 1항). 거주자에 대하여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법정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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