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당(唐)나라 현종(玄宗) 20년(732) 9월 중서령(中書令) 소숭(簫嵩)이 건의하여 제정 ·시행한 관복제도(冠服制度).
황제 이하 문무관복을 비롯하여 황후 및 내명부(內命婦) ·외명부(外命婦)의
관복까지 광범위한 관복의 제정이 있었다. 이 제도는 당나라 이후 중국 역대조정에서
관복을 제정할 때마다 기준이 되었다. 당시 신라는 성덕왕(聖德王) 31년으로,
진덕여왕(眞德女王) 3년(649) 정월에 중국의 의관제도(衣冠制度)를 착용하기 시작한
지 80여 년 후의 것이긴 하나, 개원례가 한국복식제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