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의무

간접의무

[ 間接義務 ]

요약 불이행의 경우에도 소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당하거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의무.
원어명 indirekte Verpflichtung(독)

의무는 권리의 반면에서 주어지는 법률상(法律上)의 구속으로서 그 불이행에는 법률상의 제재가 따르게 된다. 그러나 의무라고 불리면서도 통상의 의무와는 달리 그 불이행의 경우에도 일정한 불이익을 받기는 하지만, 다른 법률상의 제재가 따르지 않는 것을 간접의무라고 한다.

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告知義務)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保險契約者) 또는 피보험자(被保險者)는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도 보험자는 그에 대하여 고지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단지 보험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을 뿐이다(상법 제651조).

그밖에 계약의 성립에서 승낙연착(承諾延着)의 통지의무(민법 제528조), 증여(贈與)에서 증여자의 하자고지의무(瑕疵告知義務:559조), 사용대차(使用貸借)에서 대주(貸主)의 하자고지의무(612조)나 상사매매(商事賣買)에서의 매수인의 하자통지의무, 보험사고의 위험변경·증가에 따른 통지의무(상법 제652조),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의 통지의무(657조) 등이 간접의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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