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교도해방령

가톨릭교도해방령

[ Catholic Emancipation Act , ─敎徒解放令 ]

요약 영국에서 1829년에 가톨릭 교도에 대한 여러 가지 권리상 ·자격상의 제한적 규정을 철폐한 법령.

비국교도 중에서도 가톨릭 교도는 종교개혁 때 영국국교회(성공회)를 확립한 엘리자베스 1세(재위 1558∼1603) 이래 많은 압박을 받아왔다. 특히, 1673년의 심사율은 가톨릭 교도가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이 되는 자격을 박탈하였고 몇 개의 형벌법에 의하여 의사나 법률가가 되는 일, 토지를 구입하는 일, 장기간의 차지계약(借地契約)을 맺는 일도 금지하였다.

이러한 법령은 발령 당시의 종교적 증오와 정치적 배려에서 나온 것이므로, 아일랜드에서는 더 가혹하게 시행되었다. 이리하여 아일랜드에서는 18세기에 반대운동이 고조되었고, 아일랜드가 영국에 합병되자, 해방운동은 더욱 강렬해졌다. 18세기 말부터 영국이 봉착한 여러 가지 대외적 난관의 극복을 위해서는 가톨릭 교도를 해방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1770년대에 우선 약간의 제한이 해제되었다.

그러나 아일랜드에서는 오코늘을 지도자로 하는 가톨릭 교도 협회가 결성되었고, 1828년에 오코늘은 하원의원에 당선되었으나 심사율의 규정 때문에 의석을 차지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한 가톨릭 교도 협회의 대규모적인 시위가 벌어지자, 수상 웰링턴은 1829년에 가톨릭 교도 해방령을 성립시켰다. 이에 따라 가톨릭 교도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획득하였고, 공직에도 취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타의 제한도 1926년까지 점차 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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