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제도
[ family doctor system , 家庭醫制度 ]
- 요약
평소에 가족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고, 가족의 건강관리에 책임을 지는 ‘단골의사’를 제도화한 것.
평소에 건강상태나 생활환경을 잘 알고 있으므로, 병이 났을 때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 또한, 가족과 의사 사이에 상호 신뢰라고 하는 인간관계가 있어야 비로소
의료라는 것이 성립된다.
영국에서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처음 시작된 가정의등록제도를 보면, 각자가
진료소에 등록을 해두고 병이 났을 때 그 해당 진료소의 일반의에게서 진찰을 받고,
전문의에 의한 진찰이나 치료 및 입원이 필요할 때는 일반의의 소개로 환자는
전문의가 있는 전문 병원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다.
가정의의 등록은 해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1984년 12월부터
가정의가 전문의로서 개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