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소

진료소

[ rural health subcenter , 診療所 ]

요약 농촌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보건진료시설.

현실적으로는 농촌지역의 읍 ·면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지소를 지칭한다. 원래 한국의 보건행정체계의 근간은 1951년에 공포된 국민의료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6 ·25전쟁 후 복구작업과정에서 전염병관리, 의료구호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전국에 500개소의 보건진료소(또는 진료소)를 설치하였으며, 이것이 오늘날의 보건소의 기초가 되었다.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의사를 공의(公醫)라 하였고, 1962년 보건소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20년 동안 보건지소는 공의진료소라 하였다. 점차 보건지소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조치가 취해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보건지소에 관한 지방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러 촉탁의가 근무하던 공의진료소는 보건지소로 대체될 단계에 이르렀다. 현재 전국에는 1,321개의 보건지소가 있다.

1980년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법률 제3335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전국의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1차 보건의료요원(보건진료원)이 보건진료소에 배치되었다. 즉, 1차 보건요원이 배치된 곳을 보건진료소로 칭하고 있다. 정부는 제5차 경제사회발전계획 5개년 기간 동안에 전국에 2,000개의 보건진료소를 설치하였다. 한국의 진료소는 농어촌 지역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학교 보건진료소 또는 산업장 진료소(의무실)를 넓은 의미의 진료소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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