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묘제

가묘제

[ 家廟制 ]

요약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라 조상의 위패(位牌)를 모신 예제(禮制).

주자학을 숭봉(崇奉)한 조선시대에는 사대부(士大夫)에 대하여 이의 시행을 강요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이를 시행하지 않는 사대부는 문책을 당하여 시비가 일기도 하였으나, 선조 이후에는 사대부 양반층에 차차 일반화되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르면 대부(大夫)는 3대, 사(士)는 2대로 되어 있었는데, 통제사대(通祭四代)의 관습에서 4대 봉사(奉祀)가 제도화되었다. 4대가 넘으면 천위(遷位)함이 원칙이나, 국구(國舅) ·왕자 ·부마(駙馬) ·공신 등 특별한 경우에는 천위하지 않았다.

참조항목

사당, 위패, 주자가례

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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