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기준을 잘몰라서 너무화가나서 올려봅니다 전문가님들 답변좀해주십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A가 저(여성)고 B가 상대 남성입니다. A.심심해용 뭐할까용? B. 야한거? (이 말 보내고 메시지 삭제) A: 야한거? B 사진 보내줘 A: 가슴이랑 여성기를 스티커로 가린 사진을 보냄 A...
당근에 제가 입은 옷 팔려고 제사진 올려두었는데 이렇게 내용이 계속 와서요.. 막 세게 못하는 성격이라 그냥 웃어줬는데 자꾸 카톡달라고 번호달라고 찾아오겠다고 햐서...
디스코드에서 어떤사람이 제 성기를 보여주면 자기도 보여주겟다해서 보냇는데 신고햇다고 하는데 성립되나요? 제가 무작정 보낸게아니라 상대가 먼저 보여달라햇습니다...
채팅앱에서 만난 사람의 개시물 사진응 보고 가슴이 크네 몇컵이냐 라는 말을 했고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해보았냐 라는 말을 했는데 혹시 통매음으로 고소 성립 가능하나요?...
통매음은 상대 동의가 있다면 성립되지 않나요? 네 서로 동의하에 대화를 나눴다면 통매음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FC온라인이라는 게임 진행 중 상대방이 저희 모친 성희롱 발언 다수하여 수치감을 느꼈습니다 해당 경우에 고소 진행이 가능한가요?
지인 게임 친목디스코드에서 A, B,,C 라는 사람이 있을때 저와 A B 라는 사람은 친분이 있고 C라는 사람은 친분이 그닥 없습니다. 그러던 와중 A라는 사람이 제 목소리가...
서든하다가 같은 팀원이 시비를 걸어서 팀채팅으로 욕을 하다가 제가 패드립+약간의 성드립으로 “니엄* 죽인다, 니엄*따문다” 라고 했는데 팀원이 통매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