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미만22시이후근무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미성년자 야간수당

미성년자는 22시~06시 사이에 일하면 원래 받던 시급의 50%를 더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는데 미성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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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미만 22시 이후 근무 아르바이트...

제가 만18세 미만인데 22시 이후 알바 하려고하는데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청을 하여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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