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처벌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근로기준법 52시간 위반여부문의

2일근무후 2일 휴무합니다. 하루에 12시간근무이며, 휴게시간 제외하고 실근무는 10.5시간 근무인데 주말, 휴일 관계없이 무조건 2일 격일로 근무합니다. 이럴경우 다른...

태그: 근로기준법위반처벌, 근로기준법위반, 주52시간근무, 주52시간제

    실시간 인기 검색어
    인기 검색어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