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승계 받지 않으면 준공 2년 내 입주 하면 되나요? > 부동산 (질문/답변)

이주비 승계 받지 않으면 준공 2년 내 입주 하면 되나요?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1-09-19 09:02 댓글 5건


재건축/재개발 경우로

1주택자가

승계받을때 이주비를 승계받지 않는다면

2년 내 기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입주하면 기쥬택 양도세 비과세 받는건가요?


출처 : 네이버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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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주비 승계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주비는 추후 상환하여야 할 돈입니다.

익명 의 댓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덧글 감사 합니다. 이주비는 입주때 상환 맞습니다.
들은 얘기로 이주비를 승계 받으면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준공후 6개월내 입주
이주비 승계 받지 않는다면 준공후 2년내 입주해도 된다 해서 입주를 늦출수 있는 방법이
될까 해서 질의였습니다.^

익명 의 댓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6개월 이내는 완성된 주택 주담보시 적용여부 입니다.

익명 의 댓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삼산 네~ 담보없게 하면 2년내 입주가능하겠네요 . 추가 답변 감사합니다.~

익명 의 댓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