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 아닌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 질문 답변

사실이 아닌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5-03 15:00 댓글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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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중고 거래했는대

제가 설명글애 다 써논걸 본인이 제목만 보고 연락해서 선입금 해놓고

만나서 환불 요구 하길래 거부했더니 어퍼컷 날려서 폭행 신고되어 이건 진행중 입니다

가해자가 별도로 저를 사기죄로 고소한다는데

고소 자체가 가능한가요? 저는 제가 올린글도 있고 증거가 다 있지만 경찰서 왔다갔다 하는게 귀찮을거같아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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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를 했대요 ㅋㅋㅋ 제가
내용과 다른 물건을 팔았다고 헛소리 하고 있습니다ㅠ (환불은 맞고 해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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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싸움만 커질거같아서 해줬습니다..
거래 채팅할때도 환불 및 취소 불가라고 안내 후에 입금 받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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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퍼컷? 님이 맞으셨다는거예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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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한행동에 사기죄 해당하는것도없고
맞은거 고소하세요 ㄷㄷ 나쁜놈이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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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내용이 좀 긴데 정리해서 올려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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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어퍼컷 ㄷㄷ 이상한 사람 꼬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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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되죠 검찰가기도전에 무혐의날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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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가능합니다. 단, 기소전 경찰 선에서 사실관계 불합치. 종결처리 됩니다. 부르지도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