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 아닌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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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중고 거래했는대
제가 설명글애 다 써논걸 본인이 제목만 보고 연락해서 선입금 해놓고
만나서 환불 요구 하길래 거부했더니 어퍼컷 날려서 폭행 신고되어 이건 진행중 입니다
가해자가 별도로 저를 사기죄로 고소한다는데
고소 자체가 가능한가요? 저는 제가 올린글도 있고 증거가 다 있지만 경찰서 왔다갔다 하는게 귀찮을거같아서요ㅠㅠ
사실이 아닌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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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자체가 가능한가요? 저는 제가 올린글도 있고 증거가 다 있지만 경찰서 왔다갔다 하는게 귀찮을거같아서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