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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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의로 차가 두대 있었습니다. 1번-국산차, 2번-외제차
전남친이 2번 외제차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작년에 1번차 사고를 냈고 두달정도 더 타다 1번차를 팔았어요. 전남친이 쓰고 있는 2번차의 경우 곧 보험만기 예정인데. 갱신시 보험료를 조회해봤겠죠? 작년 제 국산차사고(대물 750만원)이후 그차를 판매하는 바람에 2번차에 25만원 할증이 붙었다며 저한테 25만원을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쓰지도 않을 차의 보험료를 (단한번도 탄적 없고 제 명의를 빌렸을뿐 그냥 그분 차에요) ..제가 1번차에 대해 어떤 미납금이 있어서 25만원이 부과된것도 아니고, 제이름을 사용하는데 제게 사고이력이 생겨 보험료에 할증이 붙은 것을 왜 제게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제가 사고를 냈고 제가 차를
팔았기 때문이라고 제 탓을 하며 25만원을 달라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