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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경매 배당순위 잘 아시는분?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9-10 01:00 댓글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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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A

확정일자 : 2022.10.11

전입일자 : 2022.10.25

계약기간 : 2022.10.20

입주한날(점유) : 2022.10.20

임차인 B

확정일자 : 2022.10.05

전입일자 : 2022.10.25

계약기간 : 2022.11.03

입주한날(점유) : 2022.10.25

대항력(점유,주민신고)+확정일자 중 늦은날짜가 선순위 날짜로 지정되는건 알겠는데

확정일자와 전입일자는 행정상으로 증빙이 가능하지만 점유날짜는 공식적으로 증빙 불가능해서

아래와 같은 경우의 수 발생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지법원마다 해석이 달라지는건가요?

1) 입주한날(점유) = 전입일자로 간주

A와 B 대항력 발생일 2022.10.26로 동순위 및 안분

2) 입주한날(점유) = 점유 명시된 날짜

A와 B 대항력 발생일 2022.10.26로 동순위 및 안분

3) 입주한날(점유) = 계약시작일로 간주

A 대항력발생일 2022.10.26

B 대항력발생일 2022.11.04

따라서 A 우선순위

4) (chat gpt에 검색 결과)

동순위일 경우 확정일자가 빠른 날이 우선한다는데

현재 A,B가 22.10.26로 동순위이니 확정일자가 빠른 B가 선순위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증빙은 확정일자로...  확정일자 순서로 배당됩니다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대항력이 우선적으로 갖춰져야만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던데요. 그래서 전입이 확정보다 늦을경우  전입일 기준 +1일이라네요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그건 별개의 이야기이고 위의 예시에서는 동일한 전입일자 이기에 확정일자 순서로 배당 됩니다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항력없이 확정일자 순으로 배당한다는 내용을 본적이 없는데  혹시 어떤법적조항인지 설명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