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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 수정해보신분 계신가요?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8-27 02:0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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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으로 조사하러 갈때 조서 내용이 수사관의 편파적으로 글을 써 글 내용을 대부분 수정해야 했습니다. 그럴 경우 저한테 두줄 긋고 쓰라거 하여서 두줄 긋고 썻는데 수사관한테 타이핑을 요청해도 안들어주고 제가 마치 진술을 번복하는것처럼 제가 쓰라고 하였는데 진술 조서를 열람하고 수정할수 있는 자유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침해당한것이 아닌가요? 조서가 전부다 두줄그은 형식으로 되고 자필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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