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첫 신축아파트 전세계약 앞두고 있는데 특약 봐주실분 계실까요..? > 질문 답변

인생 첫 신축아파트 전세계약 앞두고 있는데 특약 봐주실분 계실까요..?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8-26 22:3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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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년 1월 결혼을 앞두고 곧 신축아파트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ㅎㅎ

아무것도 몰랐는데 디매에서 정보 많이 얻은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파트 매매가 4억 5천 / 채권최고액 2천8백

전세금 2억 9천이고.. 집주인 뵀는데 5남매를 키우시는 분입니다.

특약사항으로

1. 현장확인 후 아파트 공급계약서, 명의자 신분증 확인 후 계약체결

2. 임대인은 잔금일까지 근저당 설정(융자금)을 상환,말소하고 영수증을 임차인에게 확인시킴

3.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 날까지 임차 주택에 저당권등 담보권 설정을 하지않음

4. 임차인은 잔금일까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한다

5. 임차인은 반려동물,벽걸이tv(무타공가능),흡연 X / 입주시 하자a/s에 협조

6. 입주청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7. 본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8.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계약서로 별도의 개인정보동의서 없이 개인정보수집활용에 동의하기로 한다.

공인중개사에 특약사항 보여달라니 저렇게 줬는데..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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