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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문의 ㄷㄷ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8-23 23:00 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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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당한거 같아요

* 여기서 임차인은 저 입니다

** 추정상 건물가액은 20억정도 입니다

@8.10 근저당 설정 6억(새마을)

@8.25 임차인 전입+확정신고

(당일 동사무소에서 세대원 확인시 1번)

@8.27 근저당 설정 10억(새마을)

현재 건물 등기 상 이런 상황인데

순위가 이렇게 되는게 맞는지요?

1순위 : 순위상로는 새마을 근저당

2순위 : 2천만원 이하 세입자(반월세 등) 머라부르죠 이거 최우선변제자? 선구제자?

3순위 : 저(1등), 그 이후 2,3,4등…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근저당 뒤에 10억이 추가가 아니고 6억-10억으로 증액이죠?
건물 경매 준비하시고 동시에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준비하세요! 긴 싸움이 될겁니다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아뇨 추가로 붙은거에요 변호사분이 검토 해주셨습니다. 총 16억.
경매 같은건 제가 할게 없고 은행에서(새마을) 경매자들이랑 하는거라 제가 할게 아무것도 없고 기다리면 저같은경우는 100프로 받을 가능성이 상당이 높다는데 맞는지 모르겟어요. (경매도 5개월정도 걸릴거라던데)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이년반동안 경매준비해서 지금 경매중입니다.
경매신청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합니다.
집행권원을 얻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지급명령)을 해야하고 승소해야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쉽게 승소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상기내용들의 업무들을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실개 아니라면 내용숙지하셔야합니다.다가구 주택 기준으로 감정가에 0.7할을 경매낙찰가로 보셔야합니다. 현재 6억 근저당에서 10억 추가로 근저당을 받았다고 하여도 글쓴분께서 우선순위이므로 받을 확률 높아보입니다. 하지만, 경매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공부하시고 조속히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전입 신고 후 10억 추가로 받았다면 1순위 6억 2순위 작성자님 아닌가요? 저도 지금 2억7천 전세 사기 당해서 집주인 집 경매 절차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