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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4-19 16:00 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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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용은 간략히 음슴체로 쓰겠습니다.

어제 돌아가신 엄마의 사촌동생이 전화함 (생전 잠깐 한번 봄)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명의의 땅이 있음 3000평 규모 5인 공동명의

상속을 받지 않으면 국가 귀속됨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데 자손이 많음 20~30명 정도

산관리가 힘들어 각 집안에서 1명씩만 들어가기로 함

저희 엄마 형제(4명)인데 외삼촌이 들어가기로함 (엄마가 없으니 제가 4명 에 포함된거 같음)

나도 상속자이기때문에 서류가 필요함 (재적등본 인감증명서 등)

내가 상속포기를 하면 지분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을해서 현금으로 준다고함

문중산이라 가치는 얼마되지않음 평당1~2만원 3천평 되는데 5명의 공동명의임(외할아버지 지분 25프로)

25프로중에 나의 지분은 20~30분의 1 정도라 들음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은 4남매 인데 왜 20분의 1인지는 몰겠음)

현재 전화로 상속포기에 관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엮이고 싶진 않은데 땅이 얼마의 가치인지 모르겠거니와 인감등 중요서류를 생전 한번 잠깐봤던 엄마의 사촌동생이라는 사람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1. 저는 지금 상속을 받은 상태인건가요?

2. 현상태에서 서류를 안주거나 연락쌩까면 어떻게 되나요?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1상속절차중
2안하면 상속이 제대로 안되거나 복잡해짐

그냥 인감하고 서류드려도 됨
문의는 법무사에게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일전에 모친 사망시 보험금 수령때문에 인감등 서류를 줬는데 그쪽 법무사 실수인지 뭔지 단순승인이 되서 빚까지 상속받은적이 있네요 어찌저찌 빚은 없어졌는데 뭐 이런경우도 있다 말씀드립니다 .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1. 상속은 사망시에 개시되므로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정확히는 어머니가 사망하셔서 대습상속을 받으신거고요.
2. 아무것도 안하면 상속받게됩니다. 다만 채무도 있을수 있는데 그것까지 상속을 받게 되니 합의서 작성후에 상속포기서 제출한다고 하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제일 좋은건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후 처리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