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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빌라 임의경매 떳어요 ㅠ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8-23 14:30 댓글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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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연히 살고있는 빌라 전세 등기를 뗘보니

어제자로 임의경매개시 떴더라구요 ㄷㄷ

전세보증보험은 만기되서 지금 없는상태고,

확정일자는 세입자중 1등입니다만

당황스러워서 머부터 해야되나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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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에 부동산에서 계약할때 기간이 따로 잡혀있었는데 갱신을 못했어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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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있는지 보시고요 당연히 전입과 확정일자 다 있으시고 선순위시라는거죠? 현재 전세가 얼마정도 되나요 금액차이가 안전하게 나면 그냥 낙찰될때까지 기다리시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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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기서 집주인이 밀린 세금이나 임금체불같은게 있으면 그거먼저 떼고 돈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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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입니다.. 근데 낙찰되면 세입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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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가액 10억정도 잡혀있네요
전1.5억에 전세살고있고 방은 15호 정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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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되면 낙찰받은 사람과 세입자가 명도(이행)합의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낙찰금으로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줍니다. 그럼 그거 받아서 나가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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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아니고 설마 다가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