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기간중 농구관람 징계사유 질문드립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제가 무릎에 혈종이 생겨서 2주간 병가를 냈었습니다
병가기간중에 오후7시에 농구경기를 농구장에 가서 보고 왔는데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회사 제 자리에 자동로그인된 pc를 통해 선임이 봤어요
선임이 그걸 팀장이랑 부서내 직원들에게 알리고 부서장은 직장내 감사실에 전달한 상황입니다
직장퇴근시간 기준으로 농구장에 혼자 가서 자리에 앉아서 구경하고 왔어요
징계를 받게 되면 어느정도 받게 될까요?
직장내규를 확인해보니 견책 감봉부터 시작해서 정직 강등 해임까지 있습니다
이런것까지 징계사유가 되면 병가받고 집에 박혀있는거 말고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되는거 아닌가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