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 변경시 부동산 안끼고 해도 되나요?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7-19 14:00 댓글 3건 게시판 내용수정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신고하기 글차단 원래 어머니 명의로 상가 임대계약을 맺어서필테샵 운영하고 잇엇는데이것저것 번거로운게 많아서 제이름으로 사업자 변경 하려고 하거든요 ㅜㅜ 그럼 월세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데 부동산에서 대필료 10만원 이라네요 임대인 사모님이 그냥 계약서 이름만 바꿔서 출력 하고 도장찍으면 된다하시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상관없나요?
익명 작성여부 네 그렇게 하시고 사업자 변경시 확정일자도 다시 확인 잘하세용 0 0 댓글옵션 답변 삭제 회원차단 댓글신고 네 그렇게 하시고 사업자 변경시 확정일자도 다시 확인 잘하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