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요.. > 질문 답변

전세 계약이요..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7-19 10:30 댓글 9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전세가 11월 만기인데 임대인이 집 매매 안되면 전세금을 빼줄 수가 없다고 대놓고 얘기 하길래 1차 딥빡을 쳤습니다.

퇴거의사를 밝힌 문자+녹취 했고 정말 매매가 안되서 분위기 심상치 않다 싶으면 10월쯤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등기 신청한다고 해야겠네요.

전세 계약할 때 특약으로 "전세 만기 시점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에 법정 이율 X 미지급 일자를 계산한 이자를 만기일로부터 계산해서 지급한다" 라고 넣을 수가 있나요?

진짜 나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임대인들 많네요.. 하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근데 그냥 전세라는 제도가 어쩔수 없는듯요.. 저는 다음 세입자 안구해져서 5개월정도 더 살았어요. 이게 또 작정하고 사기치는거 아니고 그냥 안팔리거나 안구해져서 늦는거는 법적으류 어케 할수도 없더라구요;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집 싸게 팔기는 싫고 시세보다 비싸거나 비슷해서 안팔리는데 임차인 부담이 진짜 심각하네요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전 그렇게 2년 반 지나서 경매넘겨서 진행중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아직 3개월 이상 계약기간이 남아있으시니 기달려보시고 약 한달전 정도까지 보증금에 지급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임대인이 준비할 생각이 없다면 그때쯤 되서 내용증명이나 임대차등기 등등을 하시면 되는데
내용증명의 경우는 보증금 반환소송 진행시 증거자료로 쓰게 때문에 그런 용도의 것이고
임대차등기는 내가 이 주소에 임차인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두 행위를 하여도 받기는 힘드실 거구요.
일단 기다려보시다가 낌새가 안줄거 같다 라는 느낌과 지속적으로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 준다고 한다면
내용증명으로 반응을 보시거나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셔서 강제적 절차를 거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빠르게 진행한다면 그래도 3~4개월내에 판결까지는 진행이 될것이고 확정 후
집행권원으로 빠르게 압류 강제 경매 한다면 보증금 회수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임대인이 차일피일 미루고 부동산 얘기 믿고 기다리다가 결국 1~2년 훌쩍 지나가고
이후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유찰까지 몇회에 걸쳐 진행될거고 결국 받으실수 있는 돈이 없으실 겁니다.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재개발 분양 신청 취소로 수용재결 소송하고 있는게 별도로 하나 있는데 진짜 골머리 아프네요.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장인어른이 법무사 사무장으로 계셔서 도움을 구해야겠네요.

매번 저희한테 전세 조심하라고 늘 얘기해주셨는데 하..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네 대처 가능한 부분이니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저 한가지 궁금한 점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전세 대출 상환이 안될 때 이자가 계속 발생될텐데 이럴 때에 이자 부담은 임차인인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아니면 임대인한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