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공증? > 질문 답변

사실혼 공증?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7-16 01:30 댓글 7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오래 만난 여자친구가 있는데

제가 카드사용이 많아, 모아둔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유럽여행을 가자고 합니다.

본인 항공비는 호텔비에 보태자하구요.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공유하려면, 가족관계가 되어야하고 사실혼 공증을 받으면

가족관계로 등록이 되나봐요.

여친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이니, 사실혼공증 받아서 미리 제출하면 좋지않냐? 하는데

결혼을 앞두고 안 맞는 부분도 많고.. 이런 저런 걱정이 많아 사실 아직 확신은 없거든요...

궁금한건, 사실혼 공증을 받은후 결혼하지않고 만약 안맞아서 헤어지게 되면

재산분할등의 이슈가 발생할까요?

아니면, 별 의미없는 확인용 공증으로 신경쓰지 않아도 될까요?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사실혼 해소 시 이혼과 똑같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이슈가 발생할 슈 있습니다.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재산분할은 가정 기여도에 따라 다른걸로 알고있네요.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이게맞음.. 여자가 그 재산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었다 라는게 필요함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기로에 서 있네요
먼 미래였지만 지금 마주해야할지도 모를것같네요
공증이력이 사실혼 증빙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공증까지는 하고싶지않다고 애둘러 말하면
분명 현실적 얘기가 오갈겁니다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마일리지는 나중 신혼여행때 쓰고 이번엔 그냥 각자 예매하자하세요
자기마일리지도 아니면서 무슨 공증까지써서 그걸 쓰려하나요 급할수록 스톱이 맞습니다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22 공증쓰면서 사용할 일은 아닌거 같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