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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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만난 여자친구가 있는데
제가 카드사용이 많아, 모아둔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유럽여행을 가자고 합니다.
본인 항공비는 호텔비에 보태자하구요.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공유하려면, 가족관계가 되어야하고 사실혼 공증을 받으면
가족관계로 등록이 되나봐요.
여친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이니, 사실혼공증 받아서 미리 제출하면 좋지않냐? 하는데
결혼을 앞두고 안 맞는 부분도 많고.. 이런 저런 걱정이 많아 사실 아직 확신은 없거든요...
궁금한건, 사실혼 공증을 받은후 결혼하지않고 만약 안맞아서 헤어지게 되면
재산분할등의 이슈가 발생할까요?
아니면, 별 의미없는 확인용 공증으로 신경쓰지 않아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