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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7-15 18:30 댓글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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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배당요구신청서 제출하고 낙찰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회차 2억8천만원에 유찰이 되어

다음 2회차 1억 9천 600만원에 경매 진행 낙찰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 질문 드립니다.

전세금이 1억 8천인 상황에서 2회차 낙찰이 안되고 유찰되면 3회차로 넘어가면 1억3천7백만원이 되는데

그럼 저는 전세금 전부를 받지 못하나요? 2회에서 다른 매수자가 없으면 제가 집을 경매로 받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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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보증금때문에 계속 유찰 될거에요
직접 매수하고 싶으시면 보증금 상계처리하심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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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유찰되면 4회까지 가나요~?  이후면 재경매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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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8,000
2차 19,600
3차 13,720
4차 9,604
5차 6,722
6차 4,705
인수보증금 1.8억
해당 아파트 보니까 시세 2.5억~2.8억
비용 계산하면 4차 까진 무조건 유찰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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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끝나셨나요? 대항략 갖추셨으면 배당요구 안하시고 계속 계셔도 되는데요. 안하시면, 경락받기 더 유리하니까요. 이미 하셨으니, 주변 시세 잘 보시고 경쟁입찰자 시세 예상해서 들아가세요.

너무 낮은 가격이 되면, 채무자가 경매 취하등의 조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계속 유찰되더라도 님의 보증금은 경락인이 인수하게 됩니다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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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가 이번연도 11월에 입주를 해야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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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세법 관련해서 꼭  공부하세요. 현재 분양권 보유상태에서 다른 주택 매수 했다고, 일시적 1가구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