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해서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ㅠㅠ > 질문 답변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해서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ㅠㅠ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7-15 17:30 댓글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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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1년 7월 31일에 이번 집으로 이사와 23년 7월 30일까지 계약이였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임대인에게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하겠다고

임대인에게 카톡을 보냈고 임대인도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4년 4월 1일에 임대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얘기하였고

24년 7월 28일로 이사 날짜가 정해져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중개수수료 (복비) 관련하여 물어보니

중도퇴실이라며 중개수수료 (복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찾아보니 묵시적 갱신 연장시에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혹시 잘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ㅠㅠ

어디 물어볼 곳이 없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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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연장시 나가기 3개월 전에만 말하면 복비 안물어도되는걸로아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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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계약 이외에 계약서 갱신없이 살다가 나가는거면 당연히 살고있던 임차인은 돈 안내도 되죠 ㅋㅋ 애초에 부동산이랑 얘기할필요가 없고 그냥 임대인한테 보증금 받아서 퇴실하시면 되는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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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이사날짜 정해져서 나간다니까 부동산 쪽에서 저보고 중도퇴실이라며 중개수수료 부담하라고 하던데 다시 얘기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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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취할때 이렇게했어요
부동산이 왜껴서 돈달라하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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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나가는걸 부동산에 얘기할 필요도 없는거에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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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는 원래가 집주인이 내는게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중도 퇴거라고 세입자가 복비내는건
관례상 오래전부터 그렇게하고있고요
근데 보통3개월 정도까진 중도퇴거  아닌걸로 퉁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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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살면 복비 안내도 되는걸로 알아요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재계약 없이 자동연장이면, 퇴실 3개월전에 말하고 수수료 안내고 보증금 받고 퇴실 맞습니다. 묵시적갱신도 2년부터인데 2년 넘으셔서 맞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