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들 청약 당첨됬는데 분양권 판매 하는거 어떻게하나요? > 질문 답변

님들 청약 당첨됬는데 분양권 판매 하는거 어떻게하나요?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7-10 16:00 댓글 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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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이 당첨되버렸는데 계약을 할 돈은없어서 분양권만 판매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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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해야 분양권 판매를 할수 있지 않아요?? 계약 안하면,, 포기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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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조건으로 팔수도 있죠 보통 1년 전매제한이 있어서 불가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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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도 안하고 판매를 한다구요?? 최소 계약을 하고 판매 하는걸로 아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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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판매자 사정 알아서 일정 피만 던져주고 대납하는 식으로 가능하죠 보통 전매제한 있어서 안 되는 거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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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없으면 그냥 청약 날리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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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도 없으면 분양권 매매 못해요. 그냥 청약통장 날리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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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에 분양권판매 뒤로 하는거 있지않았나요 피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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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해야 분양권이 생기는거지 단순 당첨된거는 계약전 당첨자 리스트에 올라간 것 밖에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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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그럼 아무것도안하려고 서류도 안내면 포기한걸로 처리되나요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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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만 할경우 전매제한 있나요 당첨 제한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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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면 그게 내께 아닌데, ,전매제한이 무슨 상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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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면 그 통장다시만들고 청약 신청 할수있는 기간이 제한되어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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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만 넣으면 분양권 매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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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그런 상품이 있나요?
10년 전쯤인가 전매무제한 상품이 있었음
그 때는 계약안하고 분양권만 팔았는데 현장 떴다방에서 수천만원 현금으로 쥐어줌

대구에서 그 때 핫했는데
하태핫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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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먼저 내야 분양권을 거래 할 수 있지 않나요..? 브로커 써서 그냥 암흑거래를 하실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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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피거래 있어요 근데 불법이라 주변 부동산에 한번 수소문해보심이 ㅋㅋ 계약금은 초피매수자가 내주고 나중에 명의이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