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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사기 당했는데 조언 도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7-05 15:30 댓글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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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운동화를 구매하였습니다

인기가 많은 운동화여서 판매가보다 몇만원씩 붙여서 파는 운동화인데 정가보다 몇천원 비싸게 올린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당연히 정품이라 생각하였고 정품여부문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택배로 받고나니 누가봐도 정품이 아닌 가품이였고 환불해달라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였더니 본인은 정품이라 말한적이 없으며 그 물건에 대해 자세하게 모른다하며 환불을 거부하였고 그 후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이체확인증과 대화내용을 가지고 접수하려고 했으나, 정품문의여부를 제가 하지 않았고 판매자도 정품이라는 말을 한적이 없다며 사건접수가 불가하며 민사로 진행하라고합니다;;

민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본인만 번거롭고 힘들고 결국 보상받지 못할꺼같은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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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민사로 하라고 하셨으면 민사로 하셔야죠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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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날렸다 생각해야죠 뭐.. 판매자 인성 문제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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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아니면 그냥 액땜했다 생각하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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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라도하셨어야하는데 이건 뭐..ㅠㅠ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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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접수해달라하세요 정품 가품 말 안 했으면 정품으로 생각하고 구매했다 생각하지 누가 가품이라 생각해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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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안되는걸 막무가내로 다시 접수해달라고 하는게 떼쓰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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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판단하기로는 정품이라고 고지 안 했으니 가품 판매 사기죄 아니다? 소극행정이죠 ㅋㅋ 애초에 상표법 위반 상품이고 사기죄로만 봐도 번개장터는 약관으로 정품만 판매하도록 되어있는데 당연히 가격히 비합리적으로 저렴한 제품이 아니라고 하면 정품으로 보는게 타당하겠네요 불기소는 추후사정이고 수사준칙 바뀐 후로 고소장 접수는 무조건 받도록 되어 있어요;; 고소 접수는 당연한 권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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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접수는 당연한 권리는 맞지만 어차피 불기소로 끝나니까 고소 하는게 의미 없다는 얘기죠..그리고 돈 받고 물건을 안보냈으면 모를까 판매글에 올려둔 그 물건을 그대로 보낸거면 애초에 사기 성립이 안됩니다 심지어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한거도 아니고 그냥 올려둔 물건 그대로 보낸건데 이게 왜 사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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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많이봤는데 경찰말대로 정품이라고 적은적도없고 문의도없으면 사기죄도 성립이 안되고 답 없습니다. 그냥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잊어버리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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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케 할 방법은 없는것같은데요 딱히 속이고 한 부분은 없어서 짭인거 알고 사는줄 알았다...하면 할 말 없어질것같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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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애초에 물건사고 보내면 사기죄가 안되요... 벽돌을 보내던가 산 물건과 다른게 와야 사기접수다 되고.. 설사 정품이라 하고 가품이와도 수사 후 99.9999는 무혐의 납니다. 그냥 신으셔야져 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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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고 ㅠㅠ 그래도 판매글에 정품인척 브랜드명 적혀있었으면 다시 따져보세요 ㅠㅠ
짝퉁은 판매도 불법인데 경찰이 왜그러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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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판매글 제목이 나이키면 나이키라는 브랜드는 정품브랜드 하나뿐이기 때문에 판매제품도 정품이라는 해석이 되지 않을까요? 판매자는 가품을 팔았으니 사기죄 성립할수잇을거같아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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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나이키에서 제조 안했으면 나이키 제품이 아니니 사기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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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만원 p붙는 새제품이 몇천원 비싸게 올라왔다? 가품 의심부터 해보셨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