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이 질문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해놓은 전세 아파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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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입주 할 예정이고
아직 가계약은 안했구 다음주 대출 가심사 하고
바로 청년버팀목전세대출로
전세 아파트 들어 가려고 하는데
현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해놨는데
저랑은 아무 상관 없는거겠쥬?
제가 들어가면 임대인이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전세금 줄거고
제돈+전세대출 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건데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