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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후 매도자 거주 문제 조언 부탁드려요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7-04 17:30 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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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를 최근 3년 실거래가 중 가장 고점에 매수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가계약금은 들어간 상태이고, 본계약 전입니다.

가계약금 입금 전 잔금일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09.30협의 로 적혀있었구요.

9월부터 DSR 2단계 시행되는데, 대출승인 후 한달이내 실행이다보니, 09.30은 잘못하면 대출이 꼬일까봐 저희는 09.20 잔금 후 즉시 실입주를 원하는 입장입니다.

며칠전 매도인이 매수한 아파트 인테리어 기간때문에 09.20 잔금 치르고 09.30까지 더 살게 해주거나 09.30 잔금일로 하자고 하더라구요.

부동산 소장님과 매도인은 지인관계라 단기전세계약서 작성 후 09.30 매도인이 안나가면 책임지겠다고는 말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선 잔금 다 지불하고 단기로 거주한다는게 혹시나 그쪽 사정이 생기면 집에서 안나갈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9.30이후 집 안비우면 일일계산해서 집세 받는걸로 특약넣으시면될거같은데

문제는 대출이 20일에 잔금치른다면 그 때 명의 이전돼야 실행되지 않을까요?

명의만 바뀌는게 아니라 실거주 하는지 조사도 나올수도 있는데..

비싼돈 들어가는데 애매한 계약은 멀리하심이..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은행에서 주담대 실행이고, 잔금날 명의이전은 하기로 했어요.  부동산 소장이랑 매도인이 친하다보니 매도인이 유리한 조건으로만 얘기하는것 같아서 걱정입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