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세무사 형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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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옷을 샀는데
구입금액이 70만원입니다
얼마안돼서 옷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고
소비자분쟁위원회에서 감가상각 처리를 30프로를 처리해서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인은 70만원에서 30프로 감가상각처리한 49만원을 받아야하는게 아닌가 라고 이해했고
업체측은 70만원의 30프로인 21만원만 주겠다고 한답니다
전자가 맞을까요 후자가 맞을까요??
회계사, 세무사 형님들 도와주세요
지인이 옷을 샀는데
구입금액이 70만원입니다
얼마안돼서 옷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고
소비자분쟁위원회에서 감가상각 처리를 30프로를 처리해서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인은 70만원에서 30프로 감가상각처리한 49만원을 받아야하는게 아닌가 라고 이해했고
업체측은 70만원의 30프로인 21만원만 주겠다고 한답니다
전자가 맞을까요 후자가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