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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세무사 형님들 도와주세요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4-14 12:30 댓글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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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옷을 샀는데

구입금액이 70만원입니다

얼마안돼서 옷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고

소비자분쟁위원회에서 감가상각 처리를 30프로를 처리해서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인은 70만원에서 30프로 감가상각처리한 49만원을 받아야하는게 아닌가 라고 이해했고

업체측은 70만원의 30프로인 21만원만 주겠다고 한답니다

전자가 맞을까요 후자가 맞을까요??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전자같네요 옷을 산지 기간이 지났으니 그 기간만큼 감가상각하고 옷값줘라 같아요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옷값 70은 지불했고
21만원 받으면 49만원에 사는거니까
후자가 맞지 않나요?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70만원중에 30프로쓰면 잔존가치가 49만원이니까 49만원받는게 맞죠. 전자임다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옷을 반품한다 -> 49만원 지급 옷 반품x->21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