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 원칙 궁금 > 질문 답변

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 원칙 궁금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5-10 01:00 댓글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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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누군가가

여미새짓을 하고 다녀서

개인적으로 DM이나 일대일 카톡방에서 여미새란 단어를 상대에게 쓰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공개적으로 남들이 인지할 만큼 모욕을 줘야 모욕죄라고 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네 걱정마세요

저런거 다 받아주면

안그래도 경찰 판사 검사 다할일 개 많은데

일 수십수백배 늘어서 업무마비옵니다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