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돈 조금 밀린다 하면 바로 도망치십시오,,, > 질문 답변

회사가 돈 조금 밀린다 하면 바로 도망치십시오,,,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4-09 12:00 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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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퇴사했는데 최근 다녔던 회사가

노무사 대행으로 끼고 대표가 직접 월급 넣어주는 구조였는데

작년 한 8월,,쯤부턴가 월급날에 돈을 바로 안줬음요.

그것도 되게 애매하게 2,3,4일 정도 지나서 주던가

아니면 당일날 나오긴 하는데 막 11시반,, 이런 식으로 밤늦게 주고.

여기가 또 개인지출이 생기면 영수증 모아서 청구하면 돌려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건 월급때 같이 들어올때도 있는데 일주일 있다 주거나 하기도 하고,

대표가 자기 기분 내킬때 주는건지,,

늦으면 늦는다 얘기도 안해주고 언제 주는지 얘기도 없고.

근데 지금은 또 퇴직금 문제가 걸렸는데

제가 3월 중순에 퇴사했고 급여일이 5일인데

퇴사 하면서 대표에게 언제 지급되냐 물어보니 다음달 급여때 같이 들어갈거야~

라고 얘기 하는데 그러면 누구나 아 4월달 급여때 나오겠구나,, 싶잖아요?

근데 이번 급여날에 보니 3월 급여만 들어와서

개인 지출이랑 퇴직금 왜 안들어오냐 하니까

개인 지출은 확인하고 있고 퇴직금은 다음달 정산 될거야~ 라고 말하더군요 ㅋㅋ

웃긴건 사직서에 특약 같은 조항을 넣어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일 기준 30일 이내에 퇴직금 받는것에 동의함"

이런걸 써놓아서,, 진짜 제 의사와 상관없이 사직서를 쓸때 저것에 동의하게끔

장치까지 만들어놨더라구요.

그래서 사직서대로 보면 30일 이내로 써놨으니 다음달은 너무 늦고 퇴직일 기준

30일 이내로만 달라. 라고 톡 보내놨는데

읽씹 상태... ㅋㅋㅋㅋ 진짜 치졸합니다.

개인지출도 아직 안들어왔고,,

법적으로 뭘 하고 싶어도 고용노동부 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빨리 처리도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님들은 돈이 밀린다? 조금이라도 냄새가 나면 바로 돔황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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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일이 절대 생기지 않을 회사를 다니는게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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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은 사규지 노동법 못이깁니다
2주내에 줘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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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노동부 신고하면 됩니다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그렇게 써놧어도 노동청에가면 근로자가 이겨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