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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비접촉 사고...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5-07 13:30 댓글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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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 출근해서 퇴근 후 집 가는 도중에 오른쪽 바깥 차선과 안쪽 차선 경계선으로 자전거로 지나가는 50대 이상 타이즈 입은 아저씨가 지나가고 있는데 추월 하기 애매 해서 클락션을 2번 빵.빵. 하고 울린 후 피하기는 커녕 자전거가 차선으로 들어오면서 가길래 클락션을 세게 눌렀습니다. 그 후 앞에 자전거 운행하는 아저씨가 뒤를 돌아보면서 넘어져 무릎에 혹 같은게 튀어 나왔습니다....

이 후 아저씨가 보험 처리 대인 하겠다고 보험사 불러달라고 해서 처리 후 현재 입원 상태 일겁니다.

( 공교롭게 블랙박스는 전원만 켜져있지 녹화 자체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몰은 차가 아버지 차량으로 가족으로 책임보험 만 들어져 있는 상황 입니다.. 책임 보험은 최대 120만원 까지만 처리 된다는데 이후 추가 비용이나 그런거는 제가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선책좀 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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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잘 모르는데 아니 이것도 운전자 잘못입니까???? 까마귀가 울어서 그거 쳐다보다 자전거 넘어지면 까마귀 잡아서 죽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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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법이 자전거도 차량으로 된다네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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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가 아니라 원래 도교법상 자전거도 차입니다 그래서 차도로 다녀야되구요 비접촉 교통사고 맞다고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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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인도에도 자전거도로가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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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횡단보도 횡단시 끌고가야돼요 그리고 정확히하진않지만 인도주행은 도교법상 불법이지만 처벌규정이 없을겁니다 법이 잦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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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는 말그대로 자전거도로죠 인도와 자전거를 구별하기위해서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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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밮 평속 30미만애들은 차도로 안다녔으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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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이 운전자 잘못으로 인정 될 거에요. 경적을 울리지 마셨어야 되고, 블랙박스도 있어야 될텐데...아쉽지만 몇백은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아이고.. 단순 염좌로 입원시작하면 2주에 한8백정도 청구되던데 대인합의도 보셔야되고 한 천만원 깨질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