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한국 귀국 시 술, 담배, 면세 등 기준

일본에서 한국 귀국 시 술, 담배, 면세 등 기준

작성일 2023.01.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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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 귀국 시 술, 담배, 면세 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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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은 아는데 세세하게는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국시에 각종 물품
반입기준을 모르겠어서요~

주로 알고 싶은건 주류, 담배 기준이고
추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채택 바로 드릴게요!!

제가 아는 선으로는
- 액체류 기내반입은 100ml 이하만 가능하고, 그것도 봉투에 밀봉한 상태로 가능 / 주류, 향수, 등등
- 술은 3병이하 (?) 이게 몇 ml 기준 3병 이하 일까요? 막 2L 짜리 3개 이렇게는 안될것같은데 -> 액체류니깐 캐리어 기준이겠져?
- 담배는 면세점에서는 1보루잖아여? 20개피? 도심에서 1보루, 공항에서 1보루 해서 2보루는 못사가는건가요?
- 이 외에도 굵직한 물품들 관련 사항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

일본 여행중에 급하게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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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면세기준이랑 비행기 액체류 반입규정이랑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의미가 다릅니다.

기내에 들고 탈 수 있는 액체 규정은 말씀하신대로

개별 용량이 100ml 이하, 투명 지퍼백에 담아 총 용량이 1L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첨부하신 캡쳐 화면 글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갈 때 일본 세관 규정이구요.

한국으로 들어올 때는

주류는 개인당 2병(2L) 까지,

향수는 갯수는 상관없고 60ml 까지,

담배는 1보루(200개비) 까지 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상이 되면 세관에 자진신고 해서

세금 더 내고 와야 합니다.

한국 면세점에서 산 것 + 해외에서 산 것 전체 총 합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한국 귀국 시 술, 담배, 면세 등 기준

일본에서 한국 귀국 시 술, 담배, 면세 등 기준 복사 붙여넣기 답변 / 광고성 답변 - 신고 및 채택 X 대충은 아는데 세세하게는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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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관세관련질문

... 일본에서 요도바시카메라 또는 면세로 카메라 약... 한국으로 들고 오는 물건(자가소비용, 선물용 )... 납부해야 합니다.(/담배/향수는 별도의 면세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