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류 간식 한국 위탁 수하물또는 기내 반입 가능

고기류 간식 한국 위탁 수하물또는 기내 반입 가능

작성일 2024.02.1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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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발이나 닭다리 족발 같은 자그만한 중국 간식 한국으로 반입 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위탁수하물로 가능한지 기내로 가능한지로도 알려주세요 내공 70 이용ㅠㅠㅠ


#고기류 간식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두리뭉실 챗바보 답변은 유의하기 바라며....

닭발이나 닭다리 족발 같은 자그만한 중국 간식 한국으로 반입 가능하나요?

=> 불가합니다.

가능하다면 위탁수하물로 가능한지 기내로 가능한지로도 알려주세요 점수 70 이용ㅠㅠㅠ

=> 위에 언급한 물품은 기내 & 위탁 모두 불가합니다.

더해서 들고 들어오다 걸리면 벌금 500만 원, 추가 적발될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벌금을 물 수도 있으니

절대로 가지고 올 생각도 하지마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닭발이나 닭다리 족발과 같은 자그만한 중국 간식은 한국으로 반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입 가능 여부는 한국의 수입 제한 규정 및 동물 및 식품 검역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탁 수하물로의 반입은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하물에는 동물성 식품의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간식을 위탁 수하물로 반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하물 반입 규정은 항공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항공사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기내로의 반입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내 반입 역시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항공사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행기 내에서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닭발이나 닭다리 족발과 같은 중국 간식은 한국으로 반입이 가능하지만, 위탁 수하물로의 반입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기내 반입은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항공사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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