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환불 규정 관련 궁금증 노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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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항공권 28만원 예약 후 편도로만 이용 후 귀국을 제 때 못하게된 경우 입니다.
출국 당일 귀국편 변경을 위해 여행사 문의 하니 환불 수수료 패널티가 있어서 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환불하면 기존 왕복 항공권 구매한 가격에서 그 수수료 값을 빼고 나머지를 지불 하는건지? 아니면
이미 항공권 왕복권 환불은 이미 날라간거고? 새로 또 수수료를 내야 변경이 가능 한거로 이해해야하나요?
이부분은 예약시 클래스가 낮아서 할인 받은 값을 이후에 다시 예약하면서 정가 지불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건가요???
그러면 변경수수료가 더 쌔면 비행기 권리를 포기 (취소) 하고 환불 안받고 다른 저가 항공 편도 예약하는게
더 싸던데 그렇게 한다면, 기존 비행기를 변경 안하면 취소 수수료도 따로 내고 취소를 해야하나요?
그냥 탑승한 샘 치고 넘어가도 되나요? 두서가 없긴한데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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