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트립에서 연락 못받아 탑승하지 못한 항공권 환불

마이트립에서 연락 못받아 탑승하지 못한 항공권 환불

작성일 2023.01.2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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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리얼트립에서 두달전에 예매했으나 당일 공항에 가보니 해당 항공편 시간이 훨씬 일찍 당겨져 이미 떠나버린 상태

당일까지 시간 내지는 항공편이 변경되었다는 어떠한 연락, 이메일도 없었음

이 경우 환불수수료를 제가 내는게 맞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예약당시 승객의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예약을 했다면 예약당시 입력한 번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sms는 왜 안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메일은 스팸함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항공사에서는 여행사로 승객의 연락처를 필히 입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행사에서 승객의 연락처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아 스케줄변경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여행사의 책임이 됩니다

그런데 간혹, 예약자가 본인의 휴대폰이나 이메일주소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곳을 여행하느라 유심을 사용하면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이 필요하겠지요,

해당업체라면 한국의 업체이니 소보원을 통해서 민원접수를 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여행사에 해명을 듣지 못하는 경우 소보원에서 해명을 받아서 알려줄것입니다.

2019년 6월 1일 부로 시행되는 IATA Resolution 830d 에 대한 안내입니다.

1/ 여행사 담당자 분들은 항공편 결항/스케쥴변경/지연시 연락할 목적으로, 해당 항공사에 연락처 정보(휴대폰 전화번호 및 이메일) 제공 여부를 각 승객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주십시오.

2/ 승객이 연락처 정보를 항공사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여행사 담당자 분들은 예약 절차에 대한 결의에 따라, 올바른 포맷으로 (SSR CTCE/CTCM/CTCR) PNR 에 해당 정보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3/ 승객이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승객이 거부했음을 나타내는 것은 여행사 담당자 분들의 의무이며, 법적 책임을 제한하기 위해 PNR 에 거부했음을 반드시 입력하여 주십시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당혹스럽겠지만 환불 수수료는 질문자가 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해당 업체가 설령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확인할 의무는 질문자에게 있어요.

연락 못받아 탑승하지 못한 항공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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