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설립된 항공사는 우선 국내선 운항을
1. 2년이상
2. 2만회 이상
운항을 하며 사고가 없으며 국제선 취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만,
자격이 주어지는것으로 바로 취항을 의미하는것은 아닙니다.
항공협정은 항공운항을 필요로하는 두개의 국가간에 협정을 통해 운항조건을 철저히 확인하여
영공주권행사 및 안보유지와 자국 국적사 보호를 위해 협정을 실시 합니다.
즉, A라는 한국의 저가 항공사가 국내선을 2년이상 2만회 운행하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국제선을 운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필리핀 마닐라로 국제선을 취항하고 싶어도
필리핀과의 항공협정을 통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항공사만 필리핀에 취항하는 것이 아니고, 필리핀 항공사도 우리나라에 동일한 조건으로
취항한다면 A 저가 항공사는 취항을 할 수 있겠지요.
최근에는 항공자유화 협정을 통해 이른바 OPEN SKY AGREEMENT를 맺는 나라도 많습니다.
문자 그대로 항공협정을 철폐하여 상호간에 취항을 자유롭게 하는 협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많습니다.
활주로 사용 및 주기에 필요한 비용도 따져야 하고, GATE를 사용하는 시간, 즉 출도착 시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