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 미성년자 혼자 캡슐호텔 숙박 가능한가요?

국내여행 미성년자 혼자 캡슐호텔 숙박 가능한가요?

작성일 2023.07.1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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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동의서 지참하면 혼자 캡술호텔 숙박 가능할까요?


#국내여행 미성년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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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의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네임카드" 에서 프로필 이미지닉네임을 클릭하면,

파워 여부, 등급, 답변확정답변수, 주요활동분야, 답변자 소개, 홈페이지 대표URL 및 구제사례(구제사진), 전체 답변 등 답변자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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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부모님 동의서 지참하면 혼자 캡술호텔 숙박 가능할까요?

: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관련하여,

필요시 답변자의 '네임카드'에서 ​​답변자의 프로필에 링크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련 유튜브 영상 무료시청

:

https://youtu.be/yDCHiOlwbaI

​​​​https://youtu.be/VwJdrtot6y0

https://youtu.be/t7y8_Ly4J3Q

https://youtu.be/DRoUBFp_XSI

https://youtu.be/EJcsVb5d6TM

:

1.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는,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숙박업소에 투숙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는 점'동성'끼리 또는 '청소년 혼자' 숙박을 하도록 하는 경우 숙박업주측의 과실 등 여러가지 사유로 '다른 성별의 미성년자'들이 나중에 그 숙박업소로 들어오는 등으로 결과적으로 '이성혼숙'에 해당함으로써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벌금 등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모님이 동의하시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성혼숙'(청소년보호법위반)은 물론이고 '동성'끼리, '청소년 혼자' 등의 경우에도 미성년자인 청소년의 숙박(일시 사용, 대실 포함)을 거절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숙박(일시 사용, 대실 포함)을 거절하였다고 하여 그 숙박업주측이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2. 아래 민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서로 별개의 법률입니다.

민법에 의하면, 만 19세가 되면 성년자(성인)가 됩니다.

성년이 아닌 사람은 미성년자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3년 출생자의 경우에는 그 출생월일을 불문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2022.01.01 00:00부터​ [2004년 출생자의 경우에는 그 출생월일을 불문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2023.01.01 00:00부터​, 2005년 출생자의 경우에는 그 출생월일을 불문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2024.01.01 00:00부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때부터 식품접객업소 출입, 호프집 등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취업(고용),주류(술) 및 담배 구입, 이성혼숙 금지 제외 대상 등이 가능합니다.

생일이 지났는지(만 나이) 여부, 고등학교 졸업 여부, 수능 종료 여부, 대학생인지의 여부, 그 청소년의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술집 출입 동의서, 고용 동의서 등을 받았는지의 여부 등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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