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하루 전 취소통보

여행사 하루 전 취소통보

작성일 2019.09.0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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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에서 9/5(목)패키지 상품을 구매 하였습니다. (9/10(화) 출발하는 상품)
상품 구매후 9/5(목)에 제가 질문한 사항에도 ( 상품 2개를 따로 결제한 상태인데 상관 없는지) 대답이 달렸었는데 (상관없다고 함)
해피콜이 오지 않아서 9/6(금)부터 전화했는데 받지 않아서 통화 연결이 안되다가 9/9(월) 여행 하루 전날 전화가 와서 호텔이 다 찬 상황이라 진행이 어렵다고 취소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행사에선 진행하려면 추가금을 내고 다른 호텔로 (추가금이 많이 들어감) 진행하거나 아예 다른 행선지로 여행을 가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해피콜이 주말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만 하면 된다면서 여행 전날 갑자기 취소통보를 하고 자기네들이 해줄게 없다라고 하더라구요. (호텔을 옮기면 같은 급의 호텔은 추가금을 많이 내야하고 리턴 날짜도 바꿔야한다고.. 추가금은 전부 우리 부담)
만약 진행이 불가한 상황이었다면 왜 소셜커머스와 여행사측에서는 상품을 판매하였는지(날짜 지정해서 가능 상품인데..) 그리고 불가한 상황이면 결제한 당일에 바로 말해줬으면 다른 대안을 찾았을텐데.. 그러지 않고 여행 바로 전날 전화해서 취소 통보를 하였는지 .. 저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이러한 상황에서 알아보니 여행사에서 여행1~7일 전 일방적인 취소통보를 받았을경우 30%의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물어줘야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행간다고 휴가내고 필요한 물품까지 다 구매했는데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억울하네요..

이런 경우에 여행사에서 위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하루 여행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해당 상품의 약관을 보세요,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적용한다면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상품가격의 30% 배상"을 해야 합니다

2. 해당 여행사에서 그건것에 대해서 해줄수 없다고 한다면 소보원에 해당 쇼셜커머스와 여행사를 상대로 신고를 하세요. 소셜커머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해당 여행사의 갑은 소셜커머스이니 이곳을 압박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고객은 전액 지불하였고 출발하는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여행사에서 취소를 하였다면 약관에 따라서 여행사에서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해당 소셜업체가 정식 여행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부터

해당 사항에 따라 먼저 해당 업체에 문의를 하시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원등의 업체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증빙자료를 요구하기도 하니 증빙될만한 서류등이 있다면 챙겨 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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