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 예약 취소 불가 상품 혼불 및 계약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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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좀 답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달 동경 디즈니랜드에 가려고 힐튼 도쿄베이 호텔을 아고다를 통해서 예약했다가 예약취소 불가삼품인줄 모르고 취소를 했습니다..카드 결재되어 있는지도 몰랐구요.. 취소후 다시 힐튼도쿄 베이를 예약했고 카드 결재된 사실을 알고 아고다 측에 상황설명한후 환불을 요청했는데 힐튼 호텔 정책상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그럼 다시 예약을 복구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복구 역시 불가 하다고 합니다..저는 분명 육십만원을 결재했는데 예약복구도 안된다는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그라고 제가 예약 취소시 아고다 측에서 예약 취소할 경우 환불이 안된다거나 예약 복원도 안된다는 등의 설명을 최소한 한번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조그만한 문구 예약 취소 불가 라는 문구를 못읽었다고 하여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지우는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 생각하는데 이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힐튼이나 아고다경우 외국업체여서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 센타에 신고해도 별 의미가 없을것 같은데..
너무 열받아 죽겠습니다..도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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