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 예약 취소 불가 상품 혼불 및 계약 복구

아고다 예약 취소 불가 상품 혼불 및 계약 복구

작성일 2018.01.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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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좀 답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달 동경 디즈니랜드에 가려고 힐튼 도쿄베이 호텔을 아고다를 통해서 예약했다가 예약취소 불가삼품인줄 모르고 취소를 했습니다..카드 결재되어 있는지도 몰랐구요.. 취소후 다시 힐튼도쿄 베이를 예약했고 카드 결재된 사실을 알고 아고다 측에 상황설명한후 환불을 요청했는데 힐튼 호텔 정책상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그럼 다시 예약을 복구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복구 역시 불가 하다고 합니다..저는 분명 육십만원을 결재했는데 예약복구도 안된다는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그라고 제가 예약 취소시 아고다 측에서 예약 취소할 경우 환불이 안된다거나 예약 복원도 안된다는 등의 설명을 최소한 한번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조그만한 문구 예약 취소 불가 라는 문구를 못읽었다고 하여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지우는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 생각하는데 이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힐튼이나 아고다경우 외국업체여서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 센타에 신고해도 별 의미가 없을것 같은데..
너무 열받아 죽겠습니다..도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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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안타깝지만 님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외국업체가 아닌 한국 업체를 공정거래위나 소비자센터에 신고를 하더라도, 님에게 유리한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이유는 호텔 예약을 할때는 제공된 약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상황에서 힐튼 호텔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중계사이트인 아고다의 문제이고 힐튼 호텔은 예약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고다에 수수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개입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2. 호텔 예약과정에서는 항상 취소불가 상품과 취소 가능상품을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취소불가를 선택하는 이유는 같은 조건에서 가격이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님도 예약과정에서 가격이 저렴한 객실을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취소불가 선결제 객실예약은 바로 카드결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 모두 공지가 됩니다.

그리고 예약 최종 메뉴에서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면 님의 과실이 됩니다.


3. 호텔예약은 취소를 하면 그 예약은 복구가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취소된 것 복구하는것이 무엇이 어렵겠냐 라고 생각하지만, 취소를 하면 그 객실은 다른 사람들이 예약을 한다는 원칙으로 호텔측에서는 취소된 예약을 복구 안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역시 호텔의 약관 입니다.


4. 님의 경우는 아고다라는 중계사이트를 이용했다는 것이 약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런 중계사이트들은 예약 수수료로 이익을 챙기는 곳입니다. 예약이 없다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이라도 취소나 환불을 최대한 안해주려고 합니다.

힐튼 호텔에 직접 예약을 했다면, 호텔의 권한있는 매니저등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고, 보통 그런정도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중계사이트가 중간에 끼게 되면 호텔에서는 개입자체를 안합니다. 자기들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자기들의 업무를 중계사이트에 맏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 호텔 중계사이트들이 아주 악덕 관습이 많습니다. 이상항도 경험적으로 보면 힐튼호텔과는 충분히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객실 하나는 취소가 되어서 힐튼으로 부터는 환불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예약자에게 환불을 안합니다.


5. 이상황은 억울하더라도 어쩔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예약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은 당사자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아고다의 일반 상담원말고 책임있는 사람과 통화를 해서 상황을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상담원들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책과 약관을 반복해서 이야기 할뿐 입니다. 그러나 책임있는 매니저급들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만나면 조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것이외에는 별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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