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면허증은 무조건 본인이 가야 합니다 ^^;
아니면 한국에 있다는 증명서를 첨부해서 직계 가족이 가던지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시드니의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말씀 드립니다.
재외공관공증법에 의거하면 번역문 공증은 사서증서 인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영사관의 면전에서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또는 그 대리인이 사서증서에 있는 서명 또는 날인이 당사자가 한 것임을 영사관의 면전에서 인정한 후, 그 영사관이 그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호주의 지리적인 특성상 현실적으로 저희 공관으로 직접 출두하시는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우편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편접수가 가능한 대신 오는 2008년 3월 1일부터는 공증서류를 송부하시기 전, 번역문 양식에 있는 본인확인란에 각 주에 있는 호주 공증인 JP(Justice of the Peace)에게 본인확인을 받으셔야만 본인이 직접 서명한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즉시 반송 또는 재발송 요청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여려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전면허증 번역문 공증
외국 운전면허증 인정 여부는 해당국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영역입니다. 현재 호주 정부는 한국 면허증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주에서는 영주비자 소지자가 아닌 단기 방문자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호주내 각 주별 한국운전면허증 인정 현황
주 |
유효 기간 |
운전 중 소지해야 하는 서류 |
해당 조건 |
ACT |
비자 또는
한국 운전면허증
유효기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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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운전면허증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영문 번역문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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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영주권을 신청할 여지가 없는 임시 체류비자 소지자
관광비자
사업비자
학생비자
Working holiday 비자 등
※ 영주권비자 취득 후
한국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제한되므로 반드시 주별 운전면허시험에 통과한 후 호주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VIC |
비자 또는
한국 운전면허증
유효기간과 동일
|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영문 번역문 공증
|
SA
|
비자 또는
한국 운전면허증 유효기간과 동일
|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영문 번역문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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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 |
1년 |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또는 국제 운전면허증
영문 번역문 공증
|
TAS |
비자 또는
한국 운전면허증
유효기간과 동일
|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영문 번역문 공증
|
공증 기관
공증받으실 수 있는 기관은 아래 두 곳중 한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호주 정부에서 인정하는 National Accreditation Authority for Translator and Interpreters (NAATI) 자격증 소지자
-->NAATI 자격증 소지자에게 번역을 받으실 경우 저희 공관을 경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주호주 한국대사관
대사관에서 공증 받으실 경우 필요하신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 운전면허증 영문번역문 (반드시 컴퓨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여권사본 및 한국 운전면허증 사본
• 수수료: 문건당 $3 (Money order 또는 현금 송부시 움직이지 않게 종이에 부착해 주십시오)
• 우편 신청시 주소가 기재된 반송용 봉투 (Exress post 권장)
* 처리 소요시간: 접수 후 2~3일
보내실 주소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113 Empire Circuit Yarralumla ACT 2600
공증 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