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주 유학,취업,이민 전문가 Thomas 입니다.
아닙니다, 그 정도는 선물용으로 면세에 해당하기에 문제 없습니다.
단, 액체류인 크림이나 꿀 등은 반드시 수화물에 잘 포장해서 "취급주의" 붙혀 달라고 해주세요.
전 항상 호주 올때 건강식품을 사가지고 왔었습니다.
무거워서 한국으로 택배로 보낼때는 요새 규정이 까다로워서 같은 물건 3개이상은 문제가 되어서 받는 곳을 여러곳으로 해서 보내준답니다, 보통 택배 서비스까지 해줘요.(유료)
업무상 10년 가까이 다니다 보니 이젠 건강식품도 안반겨서 제가 먹을것 빼고는 다른것을 사죠.
호주 캥거루, 코알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줘도 별로 고마워 안해요.
그래서 전 요즘은 콜스에 가서 후추, 소금, 제리 등등 식료품을 삽니다.
그게 가장 좋은 선물 같아요, 저렴하고요.
한 200불 어치 사면 가방 하나 꽉 찹니다. ^^
그외에 한국으로 반입이 안되는 것 아래와 같습니다.
-면세범위(US $400 이하) : 주류 1병, 담배 1보루, 향수 60ml 초과물품
-메스암폐타민(필로폰),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류 및 오남용의약품
-총포, 도검, 석궁 등 무기류, 실탄 및 화약류, 유독성 또는 방사성 물질
-동물, 식물, 과일, 채소류 등 농림 축산물
-위조상표 부착물품(가짜, 일명 짝퉁 상품)
-CITES(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협약 관련 제품, 가공품(예- 상아, 해구신, 웅담 등)
-판매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회사용품
-국헌, 공안, 풍속을 해치는 도서, 서적, 영화, 음반 등
-US 1만불을 초과하는 외화 또는 원화(출국시에도 신고)
참고 되셨길 바래요~~~~~~~~~``
그외에 아래는 인천공항 세관검사 관련 사이트 발췌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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