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에 가는데 세관신고

시드니에 가는데 세관신고

작성일 2010.06.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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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7월 2일에 시드니에 가는데요~

친척집에 잘 예정인데

친척이 마른오징어를 들고 와라는데........

제가 알기론 호주는 음식물 반입규정이 정말 까다롭다고 들었거든요..

진공비닐에 싸서 수화물에 넣고

입국심사서에 음식물을 들고 왔냐는 질문에 네에 표시하면 되는건가요????

세관신고는 어떻해 하는건지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그리고 입국심사서에 흙 또는 흙이 묻어있는 물건 즉 신발 이란 말이 잇던데

이것도 들고가면 ..안되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관신고서를 작성을 할 때 신고할 물품이 있다면 전부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관신고서(입국여객용카드)에 작성시 "예"라고 작성이 된 항목이 있다면 공항에서 심사하는 창구가 달라집니다. 빨간색 심사대 창구로 줄을 서야 됩니다.(Declared Good This Gate라고 써있는 곳으로 줄을 서세요~) 세관원이 입국신고서 카드를 보고 뭐라고 막 물어봅니다. (가방을 열어 볼수도 있구요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갈수도 있읍니다.) 만일 허위기재를 했을 경우 검사에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벌금이 부과되던지 호주입국을 금지당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읍니다.

신고서를 작성했다고 가방을 전부 열어보고 세심하게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말구요..

 

호주 공항입국 심사시 가지고 올수 없는 물품을 지참하여 호주공항에서 적발되어 곤란을 겪는 일이 다발하여 검역 정보를 올려드립니다. 만약 검역 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석에서 벌금을 물거나 금고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1. 반드시 신고해야 할 물건들
1)씨앗과 견과류(상품용으로 포장된 씨앗, 씨앗으로 만든 장식품이나 목걸이, 호일로 포장하거나 구워서 소금을 친 땅콩과 같은 껍질을 벗긴 견과류)
2) 식품 제품(짚으로 포장된 것들, 목재로 된 물건, 공예품, 수공예품이나 골동품-화화이나 고식으로 만든 장식품, 씨앗이나 짚을 넣어 만든 제품, 조각품, 종려나무 잎이나 나뭇잎으로 만든 물건들, 단 바나나이잎으로 만든 물건은 금지)
3)동물제품(생가죽으로 만든 모든 제품, 즉 북, 방패, 공예품, 애완견이 먹는 과자류, 손질된 모든 동물 껍질이나 가죽, 털, 머리털 또는 깃털)

음식 - 요리되었거나 요리되지 않은 것 그리고 음식재료를 포함

  • 말린 과일이나 야채
  • 모든 종류의 약초나 양념류-한약과 처방약품, 강정제, 차
  • 비스킷, 케이크, 과자류 - 초콜렛, 사탕, 포테이토 칩, 견과류, 프렛즐
  • 국수와 쌀 - 가공 인스턴트 식품 포함(고기가 함유된 국수는 금지)
  • 차, 커피, 그리고 우유가 주성분인 음료수
  • 대나무, 사탕수수 또는 등나무로 만든 바구니나 돗자리
  • 나무로 만든 제품 - 페인트나 니스 칠한 것 포함
  • 생화나 화환 - 장미, 카네이션, 국화와 같은 번식이 가능한 번식이 가능한 꽃은 금지
  • 드라이 플라워, 꽃꽂이
  • 솔방울이나 포푸리 - 화환과 같은 자연상태의 장식용 제품포함
  • 조개껍질 또는 모든 형태의 산호류 - 보석, 골동품이나 기념품 포함
  • 깃털, 뼈, 뿔이나 엄니 - 피, 가죽, 분비물이나 흙을 제거한 정결한 것에 한함
  • 박제 동물 - 박제사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증서가 있어야 함
  • 양모(가공되지 않은)와 동물의 털 - 방사, 수공예품 깔개 및 의류를 포함
  • 동물 장비(사용된 것) - 옷, 신발, 그루밍 장비와 수의 장비, 안장, 새장 포함
  • 스포츠와 캠프 장비 - 텐트, 신발류, 하이킹 부츠, 골프 장비와 자전거 포함
  • 꿀벌 제품

2.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물건들
1)낙농식품, 계란이나 계란 제품(계란 전체를 말려서 분말 상태의 계란 그리고 계란을 성분으로 하는 제품(단, 동행하는 유아에게 사용하기 위한 유아용 우유 및 뉴질랜드산 낙농제품은 허용)
2) 살아있는 동물(새, 새알, 물고기, 파충류와 곤충들)
3) 고기와 고기제품(캔으로 포장되지 않은 것 또는 신선한 것, 냉동된 것, 훈제된 것 또는 소금에 절인 고기 모두 포함)
4) 씨앗과 견과류(날 것의 굽지 않은 견과류, 생땅콩, 밤과 팝콘용 콩)
5) 신선한 과일과 야채(신선하거나 냉동된 모든 과일과 야채들)
6) 살아있는 식물들(자른 것, 뿌리, 구근, 낱알, 뿌리줄기, 줄기들)
7) 흙과 모래(흙이나 모래로 채운 물건, 단 흙이나 모래를 깨끗이 씻은 돌은 허용)
8) 씨앗으로 만든 수공예품이나 기념품
9) 연어와 송어 제품(캔으로 포장된 연어는 허용)
10)사슴뿔/녹용, 포장된 식용 새둥지 제품(뉴질랜드산 사슴뿔과 가지된 뿔은 허용, 단, 증서가 있는 경우)
11) 생화학적인 물질(인간이나 동물용 백신이나 치료용 제품)

만일 가지고 있는 물품이나 호주의 검역법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일단 신고하고 나서 검역원에게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드니에 가는데 세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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