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프랑스는 쉥겐조약국가이고,
영국은 쉥겐 조약 국가가 아닙니다.
쉥겐 조약의 내용을 보면
협약국내에서는 출입국심사없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체류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최대 3개월로 제한되어 집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1.1 파리에 입국을 하여,
2.28 파리 출국 및 영국 입국
3. 31 영국 출국 및 파리 입국
위의 경로로 이동을 하셨다면 3.31일 파리 입국하실때 비자를 받게 되지만 3개월 비자를 받는것이 아닙니다. 님이 이미 파리에서 2개월을 체류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1개월만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신것입니다.
또한 1개월 체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공항 등에서 입국목적 등에 까다로운 심사를 거칠 것이고, 입국목적을 충분히 밝히지 못하거나 장기체류가 의심되는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위 경우처럼 체류를 하시고 4.30일에 한국으로 돌아오신다면 마지막 출국일에서 3개월이 지난 8월1일 이후에 관광비자로 재 입국이 가능합니다.
무비자사증(관광비자)은 국가간의 사증면제협정에 다른 무비자 입국은 입국을 전면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 등 단순방문자에게 사증을 받는 불편을 없애기 위한 제도이며,각국에서는 무비자 입국자에게 입국을 거부할 권리를 유보하고 있으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는 왕복항공권 소지, 입국목적 및 여행(방문)일정 등에 대한 충분한 소명, 충분한 경비 등이 필수적입니다.
장기체류를 원하신다면 방문목적에 맞는 비자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관광 등 단순방문이 아닌 취업, 주재, 유학 등의 경우는 반드시 합당한 사증을 받아야 함.)
프랑스의 경우 무비자로 입국을 해서 어학원 및 학원등을 다니다가 체류일을 어겨 무비자로 체류하던 도중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불법체류 사실이 밝혀지면 학생비자 받기 힘들어 집니다.
쉥겐조약은 1993. 9. 1 쉥겐조약 시행규정이 발효되었고,
쉥겐조약협약국(15개국)은 벨기에, 덴마크, 독일, 프랑스, 핀란드, 그리스, 이태리, 아이슬란드, 룩셈부르그, 네덜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스웨덴, 스페인 등이며, 가입예정국(10개국)은 사이프러스, 체코, 에스토이나,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로베니아 등입니다.
EU국가 중 미가입국은 영국, 아일랜드입니다.